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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윤 대통령 측 "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는 자체가 불법" / YTN

2025-01-06 3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조수사본부의 움직임에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단 간이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] <br />오늘과 같이 기자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서기 위한 취지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. 지금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고 그 사항에 대한 견해입니까? 체포영장 형식적인 시한이 오늘 하루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에서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도 접했는데요.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 입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.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한 수사이니만큼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하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러한 불법성을 간과했는지, 묵과했는지 간에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영장은 저희들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이다 하는 점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. 그러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그 집행을 경찰로 위임을 했는지, 일임했는지 제가 그쪽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다가 떠넘긴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, 불법하고 영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. 또 그와 맞물린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그러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 영장의 불법 무효성과 별개의 문제로서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신병 구속,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의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법적인 논란거리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 간에 그러한 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그것이 촉탁이 되었든 위임이 되었든 일임이 되었든 그 역할을 맡기고 또 경찰이 그것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헌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 유효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61516028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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